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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성공의 첫걸음! 서비스표 등록부터

얼마 전 모 방송국 TV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이 시청자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종영되었다. 만약, 드라마가 아닌 실제에서 1호점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커피프린스”라는 브랜드로 2호점, 3호점이 잇달아 문을 열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실직자와 청년실업자 증가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성장하였으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도 많은 사람이 프랜차이즈 창업과 성공을 꿈꾸고 있다.


프랜차이즈사업의 성공요인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네트워크 구축 능력” 등 다양하겠지만,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프랜차이즈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표(브랜드)의 등록 여부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 본부의 경우 사업에 사용할 서비스표 등록을 사업시작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추진하여야 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프랜차이즈점 본부의 브랜드가 서비스표로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다.


최근 프랜차이점 관련한 서비스표 등록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를 하다보면 가끔식 출원인의 호소를 듣게 된다. “체인점 하려고 점포 마련, 사업자 모집, 광고 등 모든 준비를 다했는데 서비스표 등록이 안된다니 어떻게 안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 또한, 이미 등록된 다른 사람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브랜드 관리의 소홀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비스표 출원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먼저 출원 또는 등록되었는가를 검색해 보아야 한다. 표장 검색은 누구나 안방에서 손쉽게 인터넷(http://www.kipris.or.kr)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먼저 출원 또는 등록된 것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대법원은 판결에서 “출원서비스표 『이동갈비』의 ‘갈비’는 지정서비스업인  ‘식당체인업’에서 원재료 표시이고 ‘이동’은 ‘이동지역에서만 생산?판매되는 독특한 맛을 가진 갈비’ 의 생산지 또는 판매지로 지정서비스업에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서비스표는 자기의 서비스업과 다른 사람의 서비스업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므로, 비록 다른 사람의 유사한 서비스표가 없더라도 서비스업의 원재료나 산지,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고 있는 표장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떤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일까? 물론 정답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좋은 브랜드는  i)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ii) 소비자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쉽게 기억될 수 있고 iii) 트렌드를 예측하여 반영하여 iv) 경쟁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브랜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던킨 도너츠, 도미노피자”와 같은 유명 프랜차이점은 그 브랜드 명성만으로도 성공하고 있으며 많은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 고유의 브랜드를 단 프랜차이점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 첫 걸음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다.


지 않은 미래에 뉴욕, 런던, 파리, 북경 등 세계 유명 도시에서 우리의 고유 브랜드내건 프랜차이점이 번성하는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