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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중국에서의 프랜차이즈 사업

중국에서의 프랜차이즈 사업
 

◇ 프랜차이즈 사업환경
 
중국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도입된 지는 8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 프랜차이즈 경영권을 보유한 기업은 이미 410개사에 가맹점수는 11천개사이다. 매년 11월이면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지에서  전문 전시회가 열리는 등 프랜차이즈 사업이 전망좋은 영업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전체가 커다란 유기체와 같아서 한 가맹점에서 실패할 경우, 전체 가맹점의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덩치 큰 기업일수록 진출하는데 신중하다. 프랜차이즈 영업의 대표격인 캔터키 프라이드 치킨(이하 캔터키)와 맥도날드 햄버거(이하 맥도날드)도 진출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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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맹점 운영 희망자들은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하다. 돈들여 가맹점만 열면 장사는 저절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새로운 사업에 대비, 운영 노하우를 복제하자는 가맹 희망자도 많다.  사업자는 '가맹자가 과연 계약대로 이행할 것인가? 상점 운영능력이 있는가?' 등을 사전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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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 대한 문화적인 토양도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 인민대학의 위시엔양(于顯洋) 부교수에 따르면 중국인은 '주인장’ 의식을 갖고 있어 아랫사람 노릇하기가 무척 힘들다. 프랜차이즈 운영을 위해서 사업자의 중앙통제를 받아야 하고 고강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영업에 재량권이 극도로 제한되는 것을 중국의 '주인장'들이 수용하기는 이론처럼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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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터키는 1987년 중국에 진입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400 여군데의 점포를 개설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1993년 시안(西安) 1호점 개설 후, 현재까지 모두 20여개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신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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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는 1990년 중국시장에 진입해 합자점포 340개소를 운영중이다. 프랜차이즈 영업은 2002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 전세계에서 영업중인  2만여개의 맥도날드 점포 중 70%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일 진대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영업을 미뤄온 맥도날드의 중국 신중론은 각별하다.  맥도날드는 타이완 시장에서도  진입, 17년만에 프랜차이즈점을 개설했을 정도다. 그것도 수만건에 이르는 가맹신청건중 3건만이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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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널드 중국발전공사 천삐더(陳必得) 총재는 맥도날드가 2002년 이후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를 중심으로 매년 100여개씩 가맹점을 늘여가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 투자금은 30만달러, 자격은 개인사업자에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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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탐색전이 이제 끝났다고 판단한 것일까? 12년동안 준비가 잘만 되었다면, 캔터키에 견주어 시장 열세인 현재상황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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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신세대시장조사기구자는 가맹 신청자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최소한 10일 전에 경영자의 기업명, 기업의 기본상황, 실적, 소속된 가맹점의 운영현황, 투자예산,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 각종 비용의 지불방법 등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도 가맹점 운영에 하자가 없다는 법적자료, 자산신용증명, 재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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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도 규정해 놓았다. 계약서에는 프랜차이즈 영업의 허용내용, 범위, 기한, 영업지역, 쌍방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 가맹자에 대한 교육, 각종 비용의 지불방식,  비밀 준수의무, 위약책임, 계약기간, 계약 변경, 계속, 종지와 분쟁처리 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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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프랜차이즈 운영자가 가맹점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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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 : 가맹점 운영 계약시 일시불로 지불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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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비 : 프랜차이즈 경영권에 대한 사용비로 가맹점이 정기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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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계약이행을 보증받기 위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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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한 각종 서비스에 대한 비용

그밖에도 프랜차이즈점 운영시 특허, 상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지적 재산권의 양도, 허가 등은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야 하며, 분쟁은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국무원의 상품유통 주관부서가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와 정책을 입안하도록 했으며,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사업자료를 중국체인점운영협회에 제출해, 이 협회가 프랜차이즈 운영을 자율 규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