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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알기 쉽게 풀어쓴 中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알기 쉽게 풀어쓴 中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보고일자 : 2007.2.16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중국은 지난 2 15일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조례”를 발표하고 오는 5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아래는 우리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제정 작업에 참가한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상무부 관계자들이 중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기타 관련 자료와 함께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임.


 

□ 프랜차이즈는 중국에선 아직 보편적인 개념이 아닌데…
 

 ㅇ 특허가맹(特許加盟)이라고도 불리는 일종의 판매방식임.

  -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전문기술 등 경영자원을 보유한 기업(특허인)이 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을 다른 경영자(피특허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임.

  - 피특허인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통일된 경영모델로 경영하며, 특허인에게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함.

 ㅇ 프랜차이즈에는 네 가지 기본요소가 있음.

  - 첫째, 특허인은 반드시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전문기술 등 경영자원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며 특허인이 만약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없음.

  - 둘째, 특허인과 피특허인 간에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되며 쌍방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상호 독립적인 시장주체가 되므로 본질적으로 민사행위임.

  - 셋째, 프랜차이즈는 고도로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영업방식으로써 통일된 경영모델이 그 핵심임. 규범화되고 일체화된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며 브랜드 이미지 보호가 필수적임. 통일된 경영모델이란 관리, 마케팅, 품질 유지의 통일성은 물론 점포의 인테리어 설계, 간판 설치의 통일성도 의미함.

  - 넷째, 피특허인은 특허인에게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 종류, 금액, 지불방식은 쌍방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확정함.


 

□ 중국 프랜차이즈업의 발전 현황과 문제점은?
 

 ㅇ 프랜차이즈의 역사가 해외에서는 백여 년이 됐지만 중국에서는 불과 10여 년에 불과함.

  - 그러나 최근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200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에 진입함.
 

  2005년 말 현재 중국에는 2320개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음.

  -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는 외국계인 KFC, 맥도날드와 중국계인 취앤쥐더 식당(全聚德. Peking Duck), 화리앤 수퍼(華聯超市), 마란 라면(馬蘭拉面), 우위타이 차(吳裕泰茶葉), 푸나이터 세탁(福奈特洗衣), 둥이르성 인테리어(東易日盛裝飾) 등이 있음.

  - 요식업, 소매업, 세탁소, 실내 인테리어, 헬스 등에 걸쳐 60여개 업종, 업태가 있으며 특허가맹점 수는 약 16만 개에 달함.
 

                  사진 : 중국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로 꼽히는 마란 라면, 푸나이터 세탁소, 둥이르성 인테리어, 취앤쥐더 식당(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ㅇ 최근 중국 프랜차이즈업의 발전은 유통구조의 조정과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ㅇ 프랜차이즈는 한 명의 특허인이 비교적 많은 수의 피특허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상호 정보가 비대칭적이며 리스크가 크고 사기 등 범죄활동의 수단이 되기 쉬움.

  - 또한 중국은 시장의 성숙도가 낮아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음.

  - 특히 피특허인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프랜차이즈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
 

 

□ “프랜차이즈 관리조례”라는 전문 행정법규를 제정한 이유는?
 

 ㅇ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가 프랜차이즈 활동의 규범과 관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

  - 어떤 국가는 프랜차이즈 전문 법률을 제정하고, 어떤 국가는 민법, 상법 또는 경쟁법 등의 법률에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또 어떤 국가는 법률적 규정은 없지만 구속력이 강한 업계자율 규범을 운영하고 있음.
 

 ㅇ 중국의 상황에서 볼 때는, 프랜차이즈 활동을 규범화하고 관리하는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함.

 

 

□ 프랜차이즈는 본질적으로 민사(民事) 행위인데 어떤 점에 착안해 조례를 만들었나?
 

 ㅇ 프랜차이즈는 성격상 계약 행위이며, 계약법(合同法)과 기타 관련 민사 법률에 적용됨.

  -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당사자의 민사권리임.
 

 ㅇ 조례 제정 시 두 가지 주안점을 고려했음.

  - 첫째, 행정 권력의 민사 법률 개입 정도를 조정하고, 당사자의 자율적 의지와 행정간여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려고 했음. 즉 규범과 관리를 강화해 시장 발전과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자율적 의지와 민사 법률의 원칙에도 부합하도록 했음.

  - 외국의 경험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볼 때, 특허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면 시장질서를 기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따라서 프랜차이즈 규범화의 관건은 주로 특허인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관리조례의 핵심 내용은?
 

 ㅇ 첫째, 특허인의 자격 요건

  - 특허인의 자격은 기업에 한정하며 그 외 다른 기구나 개인은 프랜차이징을 할 수 없음.

  - 특허인은 성숙된 경영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피특허인에게 장기간 경영지도, 기술지원과 교육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함.

  - 특허인은 최소 2개 이상의 직영점과 1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보유해야 함.(이는 특허인의 사기행위 방지를 위함임.)

  - 직영점은 피특허인이 특허인의 브랜드, 경영모델, 운영상황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범 역할도 해야 함.
 

 ㅇ 둘째, 특허인의 정보 공표

  - 특허인의 정보 공표와 제공은 피특허인이 정확한 관련 상황을 적시에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절한 투자 결정 및 사기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규정의 핵심임.

  - 5 1일부 시행 예정인 조례는 국제관례에 따라 ‘정보 공표’를 별도 장(. 20~23)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르면 특허인은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최소 30일 이전에 서면 형식으로 피특허인에게 아래 12가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허인의 이름, 주소, 법정대표자, 등록자본금액, 경영범위 및 프랜차이즈 활동의 기본사항

   · 특허인의 등록상표, 기업 로고, 특허권, 전문기술과 경영모델의 기본 사항

   · 프랜차이즈 비용의 종류, 금액과 지불방식(보증금 수취 여부, 보증금의 반환 조건과 반환 방식 등 포함.)

   · 피특허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설비의 가격과 조건

   · 피특허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지도,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공방식과 실시계획

   · 피특허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의 구체적 방법

   · 프랜차이즈 가맹점 투자예산

   · 중국 내 피특허인의 수, 분포지역 및 경영상황에 대한 평가

   · 최근 2년간 회계사 사무소의 심사를 받은 재무회계보고서 요약과 회계감사보고서 요약

   ·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소송과 중재 상황

   · 특허인과 대표법인의 중대 위법 경영기록 유무

   · 국무원 상무주관부처가 규정하는 기타 정보

  - 또한 특허인이 피특허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이를 적시에 피특허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특허인이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피특허인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ㅇ 셋째, 특허인 보고제출 의무

  - 프랜차이즈는 당사자 간 민사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허가 실행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감독 관리 및 시장질서 보호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상무주관부처는 특허인의 숫자 등 관련 상황을 적시에 파악해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범화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잠재 투자가가 특허인의 기본 상황을 잘 이해해 적절한 투자 결정을 하며 특허인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형성시키기 위해 조례에 특허인 보고제출 제도를 포함함.

  - 구체적인 내용은 특허인이 최초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후 15일 내에 상무주관부처에 아래 문서와 자료를 보고 등록해야 한다는 것 임.

   ·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업 등록증 사본

   ·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 프랜차이즈 경영 수책

   · 시장계획서

   · 본 조례 제7조 규정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승낙서 및 관련 증빙

   · 국무원 상무주관부처가 규정한 기타 문건, 자료

  - 상무주관부처는 특허인이 제출한 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부합한 문서와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하고 특허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내에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상무주관부처는 등록된 특허인 명단을 정부 웹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공포하고 갱신해야 함.

    (*현재 직접판매업체의 경우도 상무부 홈페이지에 기업 자료가 공개돼 있음.)
 

 ㅇ 넷째, 프랜차이즈 계약의 규범화

  - 특허인과 피특허인은 서면 형식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

  - 외국의 경험을 참고로 해, 특허인과 피특허인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한 기간 내 피특허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 피특허인의 동의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한은 3년 이상이어야 함.

    

 ㅇ 다섯째, 특허인과 피특허인의 행위 규범

  - 특허인은 피특허인에게 프랜차이즈 경영 수책을 제공해야 하며 약정한 내용과 방식에 따라 피특허인에게 장기적 경영지도, 기술지원과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특허인이 피특허인에게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의 비용 지불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형식으로 관련 비용의 용도와 환불의 조건, 방식 등을 피특허인에게 설명해야 함.

  - 특허인은 피특허인에게서 수취한 보급 및 선전비용을 계약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보급, 선전 비용의 사용 상황을 피특허인에게 적시에 통보해야 함.

  - 특허인은 보급, 선전활동에 있어서 기만, 오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발표하는 광고에는 피특허인의 프랜차이징 수익의 내용을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 피특허인의 행위 규범과 관련, 피특허인은 특허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프랜차이즈 권리를 이전해서는 안 되며 특허인의 상업기밀을 타인에게 밝히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률 책임이 상당히 강하게 규정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ㅇ 조례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격한 법률책임을 규정했음.

  - 특허인이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10~50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함.

  - 특허인이 지정 기간 내에 관련 문서와 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10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함.

  - 특허인이 조례 제 16(계약 체결 전 피특허인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할 경우 특허인의 의무)및 제19(매년 1분기 전년도 체결 계약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특허인의 의무), 17(선전비용 사용 상황을 피특허인에게 적시 통보해야 하는 특허인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해 상황이 엄중한 경우 각각 1~5만 위앤, 10~30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함.

  - 21, 23조 규정(피특허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특허인의 의무)을 위반해 상황이 엄중한 경우 5~10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대외 공개함.
 

 ㅇ 이 밖에, 프랜차이즈 활동은 통상 위약책임 또는 권익침해 등 민사책임에 관련된 것이지만 조례에서 규정하는 법률책임은 관리상의 요구를 위반한 경우 따르는 행정책임임.

  - 이는 민법 통칙, 계약법 등 관련 민사 법률에 민사책임 관련 규정이 있어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도 민사 법률에 따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행정법규로서의 조례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영업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적용되나?
 

 ㅇ 조례 시행 전후에 상관없이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에 적용됨.
 

 ㅇ 다만 이미 영업 중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영향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음.

  - 즉 이미 영업 중인 기업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내 상무주관부처에 보고 등록하면 되며, 이런 기업은 조례 제7조 제2항의 ‘21年’(직영점 최소 2개 이사 및 영업경험 1년 이상 요구 조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줌.
 

 

□ 조례 시행 전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ㅇ 앞으로 두 달여 동안 우선 관계 공무원들이 조례의 내용을 잘 파악해 업무 수행에 임해야 할 것이며 관련 기업들에게 충분한 홍보도 필요함.
 

 ㅇ 법 집행은 엄격히 하겠지만 동시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프랜차이즈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함.
 

 

자료원 : 中國國務院法制辦公室, 商務部, 中國特許經營網, 特許經營第一網, 업계 관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