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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살아야 가맹본부가 산다

안심계약제도’?, ‘성공창업보장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가맹비만 챙기고는 제대로 가맹점 관리를 해주지 않는 가맹본부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시도하고 있는 신선한 제도들이다.

‘안심계약제도’란 친환경·유기농 전문브랜드 ‘초록마을’을 운영하는 ㈜한겨레플러스가 지난 3월12일부터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납부한 가맹비를 일정기간 제3의 기관에 수탁, 관리하면서 6개월 이내 조기 폐점시 이를 전액 반환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용실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미스·미스터 바리깡’은 ‘성공창업보장제’란 것을 도입하여 가맹점 개설후 매달 순익이 투자액의 2% 이하일 경우가 6개월 이상 되면 무조건 가맹비를 돌려주기로 하였다. 가맹본부의 발전은 가맹점의 성공을 토대로 가능하다는 가맹사업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결과라 하겠다.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신선한 충격으로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이러한 제도들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한마디로 현실의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말로는 ‘가맹점이 살아야 가맹본부가 산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맹본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업계 1,2위를 다투는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의 지속적인 횡포에 대항하여 몇몇 가맹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거나 해지한 사례는 업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현행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모든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모든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무조건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종료일 9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가맹본부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던 법규정을 크게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의 계약갱신 요구를 가맹본부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맹점들의 단체 결성이나 참여를 이유로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되,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도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2개월간 가맹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예치제’와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최근에 발의하였다.

가맹본부가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들 법안에 담아

이 모든 내용들은 그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맹점 창업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견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 같지만, 실상은 가맹본부가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들을 법에 담아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적게는 몇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십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는 가맹점을 책임지는 가맹본부라면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사업기간 및 지역을 보장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이다.

가맹금 예치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가맹금은 상표권을 사용하게 해 주는데 대한 로열티적 성격에 불과하므로 가맹금 예치제 도입이 가맹본부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초기 창업시 가맹금 외에 인테리어공사나 물품·교재 공급에 소요되는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 제도는 부실 가맹본부의 난립을 막고 건전한 가맹본부를 육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윈윈’을 위한 길

그럼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들이 가맹(프랜차이즈)사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거나 가맹본부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프랜차이즈산업이 발전한다는 말인가? 실제 비용과도 무관한 가맹금이 2개월간 묶여 있다고 해서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의 부실한 가맹본부라면 차라리 가맹점 모집을 하지 않는 것이 업계발전을 위해서도 낫다.
 
역설적으로 이들의 주장은 그동안 가맹본부들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경영을 해 왔으며 모래성위에서 안주해 왔는지를 반증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안심계약제도나 성공창업보장제가 일부 업체만의 신선한 발상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너무도 당연한 가맹점의 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정부와 각계의 노력이 근거없는 주장에 묻혀서 무위로 끝나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호 윈윈은 ‘가맹점이 살아야 가맹본부가 산다’는 가맹본부의 인식이 확립될 때 가능하다. 아무쪼록 이번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