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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 및 사업환경 전망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

사업환경 전망

- 한국 진출기업 사례 조사 -

 

 

 

1.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동향

 

1990년대 부터 발전 본격화

 

     중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다국적기업이 발전을 이끌어 가고, 중국업체가 양적인 증가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프랜차이즈 경영은 외자기업에 의해1980년대에 처음으로 중국시장에 선을 보였으나, 폐쇄적 시장구조, 관련법규의 미비,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 등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다가, KFC, 맥도날드 다국적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면서 1990년대부터 본격 발전을 시작하게 된다.

 

   자금력, 경영노하우 등이 부족한 중국업체는 외자기업에 비해 출발이 늦었으나, 全聚德(오리구이), 馬蘭拉面(라면), 狗不理(빠오즈) 업체들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프랜차이즈 시장규모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발전추세 >

 

구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발전과정

도입기

발전기

성숙기

진출형태

직영점

직영점 위주, 프랜차이즈 도입

프랜차이즈비중

확대

진출주체

KFC 거대 다국적기업 

다국적 기업 중국업체도 시장참여 시작

중국, 선진국, 한국 시장진출 가속화

주요 진출분야

외식업

외식업,호텔,커피숍,소매업

서비스(미용,스포츠,자동차, 교육 ),

소매업, 외식업

 

 

   서비스 업종으로 프랜차이즈 다변화

 

   중국의 프랜차이즈시장은 소매유통업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헬스, 교육, 자동차서비스, 요식업, 세탁업 분야로 급속히 다변화되고 있다. 중국연쇄점경영협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의 업종별 비중은 소매업, 요식업이 2/3이상을 점하고 있으나, 2004년의 경우 서비스업종이 30%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업종 다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서비스형 프랜차이즈 진출 현황>

 

업종

회사명

점포수

가맹점수

점포당기본투자액

최소점포면적

국적

비고

미용,

건강

北京东方小屋化妆品有限公司

210

190

5.4만위안

100

중국

화장품판매

北京汉方洲健康技术有限责任公司

264

260

30-60만위안

120

중국

헬스

北京丽人美容有限公司

3

1

35 만위안

100

중국

피부관리

교육

新加坡哈福特学院集团

5

5

100 만위안

500

싱가폴

영어교육

北京阶梯信息工程有限公司

94

87

20-100만위안

100-2000

대만

영어교육

北京东方友人经济信息咨询有限公司

50

30

45 만위안

200

중국

영어교육

北京市东城区环球雅思培训学校

23

14

50만위안

300

영국

영어교육

上海鼎立科技发展有限公司 

16

15

80250만위안

600120

미국

영어교육

北京红黄蓝儿童潜能教育娱乐有限公司

42

34

40 만위안

200

중국

아동조기교육

자동차서비스

烟台威力狮汽车快速服务连锁有限公司

1000

200

10-100만위안

60-400

미국

인테리어

北京驰耐普汽车技术开发有限公司

603

600

5.8-500 만위안

100-3000

미국

A/S

新奇特车业服务有限公司

40

15

25-80 만위안

200以上

중국

인테리어

上海大众汽车 俱乐部有限公司

45

43

10~30만위안

60~300

중국

A/S

인테리어

北京轻舟世纪建筑装饰工程有限公司

40

30

15 만위안

150-200

중국

인테리어

上海罗莱家用纺织品有限公司

300

270

50 만위안

150

중국

섬유제품

北京业之峰装饰有限公司

98

29

12-20 만위안

60

중국

인테리어

北京福奈特洗衣服务有限公司

140

132

30만위안

50

프랑스

 

北京市普兰德洗染公司

240

102

30-40만위안

20-60

중국

 

荣昌·伊尔萨洗染连锁集团

306

280

30만위안

50-100

이태리

 

上海象王洗衣有限公司

118

117

10-30만위안

40-100

대만

 

Pc

上海瑞拓网络信息有限公司

4

4

12만위안

제한없음

중국

 

자료원: 2004중국연쇄경영협회(www.ccfa.org.cn)

 

 

   외자기업, 직영점 축소 프랜차이즈 확대 추진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진전으로 외자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외자기업은 아직까지 중국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맹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경영 보다는 직영점 위주로 매장을 확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경영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자기업이 프랜차이즈 대신 직영점 위주의 경영을 이유로는 프랜차이즈 관련 명확한 법규의 부재, 가맹점의 불철저한 계약의식, 본사의 매뉴얼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인 매장운영으로 기업이미지 실추,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가입조건 등을 있다. , 중국은 아직까지 본사와 가맹점간 건전한 프랜차이즈 거래관계를 뒷받힘할 만한 프랜차이즈 문화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맥도날드나 KFC 같은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도 중국에서의 프랜차이즈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맥도날드의 경우 직영점 위주로 경영을 하다가, 2003년에야 천진에 프랜차이즈 1호점을 오픈한 있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프랜차이즈 경영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KFC 전체 매장 1,000여개중 프랜차이즈 비중은 5%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KFC 경우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바로 맺는 것이 아니라 특정매장을 일정기간 직영시스템으로 운영하다가 실적이 좋고 안정성이 보장될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직영점 위주의 경영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프랜차이즈사업환경이 정비되면서 점차 프랜차이즈의 비중을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대표적인 외자 프랜차이즈기업>

 

업체명

KFC

북경 福奈特洗衣服务公司

21세기중국 부동산

  真锅咖啡馆

국적

미국

프랑스

미국

일본

진출연도

1987

1997

2000

1998

업종

요식업

세탁 서비스

부동산

음식업

프랜차이즈  시작년도

1989

1998

2000

2002

가맹비

-

7만위안

3~9만위안

20만위안

기본투자액

800만위안

42만위안

30만위안이상

100만위안

특허사용비

매출액의 6%

2만위안/

매출액의 6%

4,500위안/

계약시간

10

3

5

-

점포

1,100

194

140

 

80

점포면적

-

-

30㎡이상

150 이상

보증금

-

50만위안

-

-

  자료원: 무역관 실사, 중국연쇄경영협회

 

 

 

 

2. 프랜차이즈 新법규 사업환경 변화 전망

 

신법규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 환경 변화

 

 금년 21일부로 발효되는 유통 프랜차이즈 관리 방법’(商業特許經營管理辦法) 의해,외자기업들은 독자 프랜차이즈 기업의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新법규는 외자기업의 중국내 프랜차이즈 독자경영(特許경영) 대해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신법규로 예상되는 변화 >

 

-          종전에는 공식적으로 합자기업만 허용했으나 외자독자 프랜차이즈 기업 설립 신청 가능하게

-          업종으로 등록을 하고 프랜차이즈 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향후 프랜차이즈 경영시 관련 당국의 허가 관리 강화 예상됨

-          프랜차이즈 시장 개방으로 외자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로 외자기업이 경영자에 대한 의무준수 압력을 높이고, 중국측이 가맹자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할 것임

-          종전에는 프랜차이즈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과세 부담이 없었으나, 향후 프랜차이즈 수익과 과세에 관리가 엄격해질 것임

 

 

   향후 사업환경의 변화 전망

          < 한국업체 인터뷰 >

조사 방법: 업체방문 전화 인터뷰(2005.3.14~3.18)

대상업체:  파파스,비비큐,블루클럽,미스터피자,빠리바게트 5개사

. 상해,북경,청도,대련 주요도시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프랜차이즈 사업환경 변화 법규정의 실시상황 관망 필요

 

  업체에 따라서는 종래에도 실제적인 독자 프랜차이즈 경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이번 법규 공포로 인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법규가 공포되었어도 실제 지방정부의 담당부문에서는 명확한 업무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아직까지 사업환경의 변화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신법규의 실시상황을 주의깊게 관찰하며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A;

그동안 명확한 법규 적용이 안돼 시장질서가 다소 혼란스러웠고 프랜차이즈 경영을 함에 있어 불안한 면이 있었으나, 이번 신법규로 시장질서가 잡히고 부실업체들이 정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역량 있는 업체들은 프랜차이즈 경영에 적극 참여할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있다. 

 

B;

신법규로 경영자나 가맹자의 책임소재를 좀더 명확히 것으로 보이나 과거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따라서, 실제로 주관부문에서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례를 보는 관망자세가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될 과세부담 증가 우려

 

 신법규로 외자기업의 프랜차이즈 시장 진입장벽을 공식적으로 없앤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법규정 적용이 강화될 경우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종전에는 경영자와 가맹자간의 계약 준수여부, 로열티 가맹비 수익에 대한 과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의 등록 요건에 대한 기준이 다소 불명확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이러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정을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에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자로부터 받는 수익금(가맹금,로열티 ) 대한 과세 등이 다소 유연하게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가맹자-가입자간 계약 거래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해 짐에 따라 가맹비 프랜차이즈경영자의 수익에 대한 과세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

명확한 법규정 적용이 안될 때는 가맹비 수익에 대한 과세부담이 적었으나, 신법규가 엄격히 적용될 경우 모든 수익이 공개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또한 가맹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규제도 강해지는 중소업체는 경영부담이 커질 것이다.

  

 

   프랜차이즈 문화 미성숙 진출확대의 걸림돌

 

   중국은 프랜차이즈 계약과 같은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인정에 인색한 편이고, 특히 가맹자의 경영자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식도 떨어지는 프랜차이즈가 성숙도가 매우 낮다. 이는 맥도날드나 KFC 다국적기업이 직영점 위주의 경영을 하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을 비롯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전문 가맹점보다는 직영점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장 개방으로 시장질서는 정비가 되겠지만, 중국시장의 특수성으로 프랜차이즈의 대폭적인 확대로는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에 기진출한 우리업체 5개사에 대해 프랜차이즈 비중확대 여부를 문의한 결과, 3개사가 관망 또는 프랜차이즈 비중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고, 2개사는 프랜차이즈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을 경험한 우리기업은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중한 자세도 보이고 있다.

 

C;

명확히 법규정 적용이 안되던 과거에도 마음만 먹으면 프랜차이즈 비중을 확대할 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던 것은 법규정의 미비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신법규의 적용 강화로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과실송금 문제가 까다로와질 것으로 우려되어, 현재 2 운영중인 프랜차이즈 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D;

프랜차이즈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신법규정이 세금관리 경영자에 대한 규제강화의 수단이 될지, 아니면 외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지 좀더 관망이 필요하다.

 

<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사례 >

 

구분

블루클럽

파파스

비비큐

빠리바게트

미스터피자

업종

미발.미용

요식업

요식업

   제빵

요식업

진출년도

2002.8

1994.10

2003

2003.11

2001.1

진출성격

독자

독자

합자(50:50)

독자

독자

총점포수

.프랜차이즈

.직영

9

-

-

31

0

31

8

5

3

4

0

4

7

0

7

가맹비

3~5만위안

30만위안

5만위안

미정

30만위안

기본투자액

35~100만위안

200만위안

30만위안

미정

200~250만위안

특허사용비

2~3만위안

 

매출액 3%

미정

.이니셜 계약금30 + 매출액의 5%

계약기간

2

3

3

3

3

점포면적

80sm

300sm

80sm

미정

350sm

계약이행

보증금

2~3만위안

없음

2만위안

미정

15만위안

.주요진출지역

대련, 청도,하얼빈

장춘,대련,심양,하얼빈

상해,산동

상해,북경

북경,천진,광주

.매출액(04)

-

4,000만위안

-

-

3,000만위안

향후 프랜차이즈 비중 확대 여부

 

관망

현재 2 프랜차이즈,직영점으로 전환

관망

가맹점 모집06년부터 본격 추진

확대

자료원: 무역관 실사(전화인터뷰) / 2005 3월말

 

 

 

 

 

 

 

3.     프랜차이즈사업 진출 유의사항

 

유력 가맹자 발굴의 어려움 

. 가맹비가 수십~수백만위안이 넘을 경우 가맹비를 부담할 만한 사업자가 많지 않고,
  
약문화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지도에 따르는 가맹자가 많지 않음

. 영업점 확장을 위해 지나치게 낮은 가맹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금물. 경우 가맹자
   
모집은 수월하나 브랜드가치 저하 시장질서 파괴 우려가 있음

. 가맹자의 신용도, 영업능력 자격조건 철저히 검증이 필요

 

무조건 거대도시 지향은 금물

   . 업종과 회사규모 조건에 따라 지역선정이 달라야함. 우선, 테스트 마켓을 정하고
   
성공을 다음에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중소규모의 업체는 지방 대도시에서 기반을 잡고, 상해,북경 거대도시로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

 

프랜차이즈와 직영점간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

 . 프랜차이즈 규정이 정비된 상황이어서, 법적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중국의
    
프랜차이즈 문화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음을 인식해야

 . 당분간 관망하며, 회사상황에 따라 프랜차이즈와 직영점을 적절히 배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영 가맹자 지원의 일관성 규범화 견지

   . 제품공급,가격,품질관리,판촉,점포선정 등에서 일관성과 규범화를 견지하여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

 

  브랜드 인지도 고려한 가맹점 계약 필요(한국업체가 중국에서 가맹점 가입시)

   . 가맹비가 지나치게 낮거나, 가맹조건이 허술한 경영자는 피해야

 

 

 

 

 

 

 

 

 

 

 

 

 

유첨: 프랜차이즈 법규 관련 주요 내용

 

< 프랜차이즈 법규 관련 주요 내용 >

법규명칭

상업특허경영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管理辯法)

공포일자

2004 12 21

공포기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효력발생일자

2005 2 1

              

프랜차이즈 개념

프랜차이즈 업주가 자체 소유하고 있는 상표(서비스 브랜드 포함)상호,상품특허와 전문기술,경영방식 사용권을 가맹자에게 부여하고 가맹자는 계약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주의 통일적인 경영형식에 따라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이에 상응한 프랜차이즈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형식

(1) 특허업체에서 계약규정에 따라 특허경영권을 가맹자에게 직접 제공
  
하고, 가맹자는 프랜차이즈 경영 점포를 설립하여 관련 경영활동을
  
한다. 가맹자는 관련 특허권을 기타 업체에 부여할 없다.

(2) 특허업체에서 특정지역에서의 독점 특허권을 가맹자에게 부여한
  
, 가맹자는 프랜차이즈 점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특허권을
  
타업체에 부여할 있다.

특허업체

 

 

<자격>

. 독립 법인자격 보유

. 상표,상호,경영방식 전수가능한 경영자원 갖춰야

. 장기적인 경영지도 교육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

. 중국에서 1 이상의 직영점 경영 실적이 있어야

. 제품공급형 특허경영일 경우 특허업체는 안정적인 품질 확보
 
품공급 시스템을 보유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특허경영을 수단으로하여 사기 활동을
 
기록이 없어야 한다.

<권리>

. 특허경영체계의 통일성과 제품.서비스의 일치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가맹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는다.

. 가맹자의 계약위반으로 특허업체의 권익에 손해가 있을 경우 계약
 
따라 가맹의 특허자격을 취소할 있다.

. 계약규정에 따라 특허사용비 보증금을 수취한다

. 계약서에 규정된 기타 권리 행사한다.

<의무>

. 본규정에 따라 사실적인 회사 정보를 공개한다.

. 특허경영권을 가맹자에게 부여하고 특허경영체계를 대표하는 상징
 
경영편람을 제공한다.

. 가맹자에게 특허경영에 필요하는 업무, 기술상의 지도, 교육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계약에 따라 가맹자에게 물품을 공급한다. 특허품 특허품의 품질
 
보장을 목적으로 특허인 또는 특허인이 지정하는 공급상이 공급하
 
물품의 공급은 가능하다. 이를 제외한 기타 제품을 강제로 가맹
 
자에게 공급해서는 안된다.

. 특허자는 공급상이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해당 책임을
 
진다

. 계약에 규정한 판촉 광고.선전을 수행한다.

. 계약에 규정된 기타 의무를 진다. 

가맹자

<자격>

.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법인 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

. 특허경영에 적합한 경영자원(자금,장소,인력 ) 보유해야 한다.

<권리>

. 특허자가 제공하는 상표,상호,경영시스템 경영자원을 취득한다

. 특허자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는다.

. 계약에 규정한 가격에 따라 특허자로부터 관련제품을 수취한다.

. 특허자로부터 통일적인 판촉지원을 받는다.

. 계약서에 규정한 기타 권리를 행사한다.

<의무>

.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을 진행한다.

. 특허경영비,보증금을 납부한다.

. 특허경영의 통일성 유지, 특허자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기타업체에
 
부여할 없다.

. 경영 재무상황에 대해 특허자에게 성설한 보고를 해야한다.

. 특허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 특허자의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 계약에 규정한 기타 의무를 준수한다.

 

계약기간

. 최소 3

외자기업에 대한 주요 규정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외자기업은 프랜차
  
이즈를 금지한다

.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외자기업은 심사비준부
  
서에 신청하여 경영범위에 특허경영방식의 상업활동이라는 문구
  
추가해야 하고, 아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관련기관은 신청

   자료 접수 30 내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신청서 의사회 결의

   - 영업집조 와상투자기업 비준증서(사본)

   - 계약, 章程 수정협의

- 본규정 7조에서 규정하는 유관자료

- 본규정 19조의 기본자료

   - 특허경영 계약서 샘플

   - 특허경영 시행수책

. 외자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년 1, 특허경영 계약을 해당 심사기관
 
또는 특허업체 소재의 상무주관부서에 신고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

. 본규정 시행전부터 특허경영 식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자업체
 
체일 경우 과거의 업무진행 상황을 이전 심사기관에 보고하고 등록
 
해야 하며, 계속 관련업무를 진행하려면 본규정에 따른 수속을
  
아야 한다.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